안녕하세요
본 협회는 미국 Western 사진작가협회는 1995년9월15일 사진인65명이모여 현 회장인 김 준배 님외 사진관련인사들에 의하여 창립 모임을 가지고 97년5월7일 부터5월22일까지 LA 3가에 위치한 Lotus Gallery 에서 사진작가 37명의 창립사진전시 이래 사진분야의 발전과 함께 사진예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재미한인들의 구심점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촌의 사진예술발전에 기여하는 역활을 소임 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그 동안 많은 사진작가들이 함께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본 협회의 발전과정을 되돌아 보면 창립 이래 1999년LosAngeles 한인축제 한마당의 일원으로 꾸준히 매년 참가하여 지역사회봉사와 축제사진공모를 통하여 한인 사진작가들을 격려하고 응집력을 돋우는데 일익을 맡아 왔으며 2003년 부터 실시한 국제사진작품공모전을 통하여 활동무대를 세계화할 목적으로 세계각국으로부터 유망한 사진작가들의 발굴을 위하여 2011년 현재 제 8회째 국제사진작품공모전을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1년3월 1일 현재 전세계에 걸쳐서 1600여명의의 회원이 지구촌 곳곳에 산재하여 명실공히 세계적인 사진작가협회 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미국서부연합회 산하단체로 등록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단체로써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에는 FIAP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제적 사진작가협회로써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2003년 사진작가18명으로 첫번째 해외(사)한국사진작가협회 LA 지부로 인준받은 단체로 남가주 칼슨시와의 결연의 결실로 소속 회원 들 간의 활기 찬 작품교류와 금년2011년 현재 12회째 초청사진전을 주관 함으로서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역활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협회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사진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사진 예술의 대중화의 질적향상과 도약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사진작가협회로써의 면모를 더욱 더 다져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 입니다.
2011년 3월 1일
미국Western사진작가협회 회장 김 준 배
My Story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웨스턴 사진가 협회"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The western Photographers Association이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써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작품활동을 통하여 사진 예술을 탐구하는 데 있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Los Angeles California U.S.A 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으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며 회원의 권리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써,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된 자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인원구성
본회는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 및 인원구성을 갖는다.
제1조 조직
제1항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ㄱ. 정기총회 : 년 1회 연말에 소집한다.
ㄴ.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이사회 또는 회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2. 성원 및 의결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에서는 하기 사항을 처리한다.
ㄱ. 인선 및 재정에 관한 인준
ㄴ. 정관 개정 및 사업계획 수립
ㄷ.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인준
제2항 이사회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ㄱ. 정기 이사회 : 매월 첫 번째 화요일
ㄴ. 임시 이사회 : 이사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2. 성원 및 의결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ㄴ. 총회에 부의할 사항
ㄷ. 사업계획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ㄹ. 예산 및 결산안 심의
ㅁ. 회원표창 및 징계
ㅂ. 기타 중요사항
제3항 감사
1. 본 회의 원할한 운영과 정상적인 발전을 감리 감독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 한다.
ㄱ. 정기 감사 : 총회전 정기 감사
ㄴ. 특별감사 : 본회의 행정 재무 사업상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장, 이사회 혹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시행한다.
제2조 인원구성
제1항 회장
1. 회장은 1명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의 자격은 이사급이상의 회원으로 덕망이 높고 전회원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로써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3.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은 이사를 추천하며 이를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회장은 이사결원시 결원된 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보결이사는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이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회장은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직을 수행한다.
8. 회장은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항 부회장
1.부회장은 1명으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 한다.
2.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이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항 이사장
1. 이사장은 1명으로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이사장직을 수행한다.
제4항 이사
1. 이사는 15명 이내로 한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항 감사
1. 감사는 본회의 회원중 1명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항 고문
1. 본회 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전 회장은 자동적으로 고문이 된다.
제7항 자문위원
본회 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항 총무이사
1. 회원중 1명을 회장이 임명하며 선임된 총무이사는 자동적으로 이사가 된다.
2. 총무이사는 제반행정 사무를 담당하고 모든 회의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9항 재무이사
1.회원중 1명을 회장이 임명하며 선임된 재무이사는 자동적으로 이사가 된다.
2. 재무는 본회의 제반 재정계획 및 집행을 위한 재산을 관리한다.
3. 재무는 재정기록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며 필요시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정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 및 재정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제1조 회원
제1항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2항 본회의 정회원은 사진경력5년이상으로 이사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본회의 준회원은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회원으로 한다.
제3항 본회의 일반회원은 본회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모든 회원으로 한다.
제2조 권리
제1항 본회의 회원이라 함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말한다. 이하 회원.
제2항 본회의 회원은 총회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 행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는다.
제3조 의무와 재정
제1항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적극참여하여야 하고 협조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제2항 회원은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1. 입회비 : $50 이며, 본회 입회시 납부 하여야 한다.
2. 정기회비 : 회원은 $10/월(년 $120)
이사급 회원 $30/월(년 $360)
제3항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추가경비가 발생할 경우 회원들은 이를 분담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제4항 본회에 기탁되는 찬조금 및 기부금은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
제4조 자격정지
제1항 본회의 이미지에 특별한 손상을 입히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규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회원은 1차 경고후 시정이 되지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제명 시킬 수 있다.
제2항 3개월이상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회원 자격이 박탈 된다.
제3항 본회의 정기적인 행사에 이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원의 자격을 박탈 한다.
제4항 자격이 박탈된 회원은 박탈사유가 해소된 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처 자격이 복권될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거처 1998년 1월 30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제2조 본회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원할한 운영발전을 위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본 규정에 없는 것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칙 : 2009년 4월 1일 회 규정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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